종교적·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건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한다는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'양심적 병역거부자'를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'여호와의 증인' 신도 34살 오승헌 씨는 지난 2013년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,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오 씨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다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, '양심적 병역거부자'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·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. 주문,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의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신념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하는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도 높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소영 대법관 등 4명은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규범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는 판단을 내린다면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병역의 의무 못지않게 개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20502190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