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조만간 대체복무제도를 확정 발표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정규 기자! <br /> <br />먼저 국방부에서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어떻게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세간의 관심이 쏠린 부분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. <br /> <br />먼저 복무기간은 향후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현역 병사의 복무 기간에 1.5배에 해당하는 27개월과 그 2배에 달하는 36개월을 두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복무장소는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만 근무하는 방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둘 중에 한 곳에서 근무하게 하는 안이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제도 수립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의원 입법으로 제기된 여러 안건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 왔고, 지난달 초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 주쯤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체복무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지만,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현역 병사들과의 형평성, 그리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현역 병사들은 유사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전제 아래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고된 훈련과 병영 생활 감내하는 젊은이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복무 기간은 길고, 군 생활 만큼 힘든 일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대체 복무 기간에 대해 현역의 2배인 36개월을 지지합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도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36개월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근무 형태도 현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출퇴근이 아닌, 합숙 형태여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엔 요양원 같은 보건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는데, 합숙 근무가 여의치 않다는 점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 반대편에서는 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0211595008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