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<br><br>종교 때문에 양심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입영을 거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어제 판결이었지요.<br><br>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. <br><br>특히 양심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병역거부 선택이 과연 양심에 따른 것인지, 병역기피인지 판별이 가능하냐는 겁니다. <br><br>대법원은 수사하는 검찰이 1차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.<br><br>첫 소식, 강경석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대법원이 종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처음 인정한 오승헌 씨.<br><br>지난 2013년 7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거부했고, 병무청의 검찰 고발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<br>오 씨는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,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는 2020년 이후 입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<br><br>앞으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><br>다만 입대 제한연령이 만 30세이기 때문에, 2020년 만 30세가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도 면제될 전망입니다. <br><br>병역거부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'양심'입니다.<br><br>대법원은 그 신념이 △깊고 △확고하며 △진실해야 한다고 양심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<br><br>[박진웅 / 대법원 공보관]<br>"진정한 양심을 이유로 한 경우에도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"<br><br>병역 거부자의 양심이 진정한 양심인지를 검찰이 가려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다만,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의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.<br><br>강경석 기자 coolup@donga.com<br><br>영상편집 : 오영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