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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요구 해결될 때까지”…막무가내 정문 주차

2018-11-02 4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어제 아파트 단지 정문 출입구를 5시간 동안 막은 주민이 논란이 됐죠.<br><br>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오늘도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.<br><br>김민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견인차 운전사가 아파트 정문을 막아선 승용차 문을 엽니다.<br><br>앞유리창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해달라는 전단이 붙어있습니다.<br><br>이 아파트 입주민 55살 A씨가 이틀째 아파트 정문 앞에 차를 갖다놓자 급기야 주민들이 견인차까지 불렀습니다.<br><br>겨우 차를 옮기는가 싶었지만 A씨는 또다시 정문 앞에 차를 옮겨놨습니다.<br><br>[입주민] <br>"아저씨 차 빼주세요!"<br><br>A씨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 일반 교통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.<br><br>하지만 단지 내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때까지 정문 앞에 주차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><br>[A씨 / 무단 주차 입주민]<br>"수없이 항의해도 안 되니까 내가 방법이 없잖아!" <br><br>공동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경찰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.<br><br>[경찰]<br>"차 빼시라고요. 주민들 이렇게 방해 주면 안 되잖아요." <br><br>전문가들은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.<br><br>[권기준 / 변호사]<br>"단순히 불법 주차했다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교통을 방해한 게 문제가 되는데요.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…" <br><br>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.<br><br>mettymom@donga.com<br>영상취재:김건영<br>영상편집:손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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