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이 경찰 정보관의 국회·정당 출입을 폐지하고 안보 수사에서 불필요한 내사 장기화를 근절하기 위해 '내사 일몰제'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보 경찰의 국회·정당 출입을 폐지하고 정보활동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해 투명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 청장은 또 경찰공무원법에 정치적 중립의무와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, 별관 형태로 운영되는 분실을 청사 내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안보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내사 일몰제를 도입해 6개월 이상 진행된 내사는 원칙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219493141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