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나온 뒤 대체복무 법안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 숙제는 더 무거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부터 복무 기간이나 업무 등에 있어 각양각색인 만큼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온 뒤 여야 지도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경우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양심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지만, 자유한국당은 병역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해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: 정부와 국회는 국민분들도 받아들이실 수 있고,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제 설계에 전력을 기울여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보다 위에 설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렇듯 분위기는 상반되지만 여야 모두 대체복무제를 규정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복무역 법안은 모두 8개인데 선발 주체나 업무, 기간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선발 주체를 병무청이나 국방부로 정하고 있지만,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국무총리 산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난 구호나 사회복지 성격의 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, 지뢰 제거나 6·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포함한 안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견이 분분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어 가장 논란이 많은 복무 기간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최소 현역 육군 복무 기간의 1.5배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안은 가장 긴 44개월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대법원 선고까지 이어지면서 정부기관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법안 검토를 통해 군과 관련 없는 봉사와 희생정신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현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0222204426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