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들을 때리고 닭을 활로 쏘게 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 행각으로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국회에선 이를 막기 위한 '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'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, 닭에 화살을 쏘게 한 엽기행각을 벌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회장. <br /> <br />여야는 일제히 상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'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' 통과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정애 /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: 업무상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.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[임이자 /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: (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)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고 법사위에서는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.] <br /> <br />물리적 폭행이나 성폭행은 기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, 머리를 염색하게 하거나 닭을 쏘게 하는 행위, 욕설 등은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은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다면 노동부 조사가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근로기준법에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'직장 내 괴롭힘'으로 규정해 금지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 직장 내 괴롭힘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,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정서적 고통'의 개념이 모호하고, '업무 환경'이라는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프랑스나 캐나다의 경우도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정신적·신체적 온전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해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걸 성희롱으로 규정한 우리 남녀고용평등법과 비교했을 때도 직장 내 괴롭힘이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권두섭 / '직장 갑질 119' 자문 변호사 :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법안 문구 이상으로 더 구체화해서 하기엔 어려울 거 같고요.]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0405160960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