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성차별적 이유로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과 이듬해인 2016년, 가스안전공사는 공개채용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과정에서 면접 점수와 순위에 조작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응시생 31명의 면접 점수가 뒤바뀌어 불합격 대상이던 남성 응시생 13명이 합격하고, <br /> <br />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생 7명이 불합격으로 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채용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은 박기동 당시 가스안전공사 사장. <br /> <br />이유는 황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"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"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특정 업체의 가스안전인증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, 2심은 "면접 점수 조작으로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"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,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사장 측은 상고했지만, 대법원 역시 "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"며 하급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공사 사장의 성차별로 취업난 속에 좋은 점수를 받았던 여성 응시생들만 피해를 봤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42206022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