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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오는 12∼13일 집중단속 / YTN

2018-11-04 7 Dailymotion

보건복지부는 오는 12∼13일 전국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은 평소 불법 주정차가 잦고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와 주차표지 위변조, 주차표지 양도, 대여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. <br /> <br />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,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,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"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은 채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"이라며 "신형 표지로 재발급 받을 것"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422392201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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