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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장 병원 90곳 무더기 적발…5800억 빼돌려

2018-11-05 2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현행법 상 병원은 의사만 개원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차리고 의사를 고용하는 이른바 '사무장 병원'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이 사무장 병원들이 빼돌린 나랏돈만 5800억 원이 넘습니다. <br> <br>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전북에 있는 이 요양병원을 세운 건 의사가 아닌 약사였습니다. <br> <br>10년 전부터 운영해왔는데 인근 주민조차 까맣게 몰랐습니다. <br> <br>[인근 주민] <br>"인기가 좋았거든. 거기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갔어, 할머니들." <br> <br>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휴업신고를 냈고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. <br> <br>그동안 이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는 250억 원에 이릅니다. <br><br>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사무장 병원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0곳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34곳이 요양병원이었습니다. <br><br>90곳 전체가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도 5812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<br>질 낮은 서비스와 과잉 진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은 최근 6년간 1천여 곳이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부당 청구액이 2조 원을 넘어섰지만 환수된 금액은 7% 불과했습니다. <br><br>[보건복지부 관계자] <br>"자기 재산을 빼돌린 상태에서 (사무장 병원을) 개설하기 때문에 사무장에게 환수 처분해서 강제 집행해도 돈이 안 나와요." <br> <br>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하지만 사무장 병원 난립을 막기 위해선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. <br> <br>mettymom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정승환 김영수 <br>영상편집: 김태균 <br>그래픽: 김승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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