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학력차별을 금지한다. <br> <br>그래서 공공기관은 입사지원자의 학력을 아예 안보는 이른바 '블라인드 채용'을 하겠다. <br> <br>이런 건 말뿐인 약속이었을까요. <br> <br>조영민 기자가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청년 인턴 5명을 뽑았습니다. 민간 일자리를 개발하겠다며 공개 채용한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버젓이 학력 제한을 뒀습니다. <br> <br>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공고했습니다. <br> <br>[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] <br>"직급과 직무에 맞는 역량과 학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한 거죠." <br> <br>하지만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을 어긴 겁니다. <br><br>정부도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학력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결국 지원자 2명은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점수를 확보했지만 대학교 다니거나 중퇴했다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. <br> <br>영화진흥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> <br>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학생과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. <br> <br>[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] <br>"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는 뽑아야 하니까…" <br> <br>아예 면접 채점표에 응시자들의 학력을 표시한 공공기관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자체 지침에서 학력 사항을 삭제해 놓고 1년 만에 다시 학력을 차별한 셈입니다. <br> <br>해당 기관들은 지난해 감사 이후 학력 제한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ym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황인석 장승환(전주) <br>영상편집 : 배영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