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을 파헤쳐 온 군 특별수사단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군 정보기관이 세월호 정국 탈피와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불법 감청한 혐의점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전 기무사 장성 등 현역 군인 5명이 군사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전익수 / 軍 특별수사단장] <br />악화된 세월호 정국을 마치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월호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기무사는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·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 전남지역 기무부대인 610부대장은부대원들에게 현장 임무를 부여하고활동간 적발 시 유가족 행세를 하라는 등의 활동지침을 내리고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성향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안산지역 기무부대인 310부대장은단원고 학생들의 동정이나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정치성향 등의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정보보안 부대원들을 동원하여 인터넷상의 실종자 가족의 언론기사를 개인별로 종합하거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유병언 검거 관련 불법감청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입니다. 기무사는 세월호 정국 당시 유병언 검거를 위해 기무사 3처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한 후에 부대 역량을 총동원하여 검거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검거활동 초기부터 감청을 실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관련자들이 감청의 불법성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감청 시작 직후 실무자가 불법감청의 문제점을 수차례 보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무사는 오히려 전파환경조사로 위장하여 감청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군 특수단은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유가족 사찰 지시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감청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8110610353631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