맘 카페에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상당수는 불법유통 의약품이거나 과대광고 화장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에서 공동구매하거나 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해 57개를 불법 유통과 허위·과대광고 제품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점검을 받은 온라인 카페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 용 제품을 공동구매하거나 광고한 23곳입니다. <br /> <br />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18건, 치약 등 의약외품 불법유통 9건, 허위·과대광고 30건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"해당 제품들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,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,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71036412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