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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관장 인사청탁' 고영태, 2심 징역 1년 6개월 / YTN

2018-11-07 40 Dailymotion

세관장 인사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고 씨가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관세청 사업에 관한 이권까지 챙기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 모 씨로부터 최순실 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승진 인사에 관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71126175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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