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을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해 군·검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 검토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기무사 장교 3명만 재판에 넘기고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 초,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발동을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군인권센터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 10명을 내란 예비 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, 곧이어 군·검 합동수사단이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100일 넘도록 수사를 이어왔지만, 문건을 작성한 핵심 피의자,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결국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루면서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노만석 / 군·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: 사건 전모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.] <br /> <br />덩달아 윗선 수사도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합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,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소강원 전 참모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 관련 공문을 만들며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영관 전 참모장은 수사 과정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등 군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71604418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