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논의한 문건에서 한미행정협정, SOFA까지 검토했다는 내용,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, <br /> <br />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해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, 사법 주권을 포기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2년, 당시 중학생이던 신효순, 심미선 양이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고를 낸 미군이 '한미행정협정', SOFA 때문에 우리 법정에 서지 않자 촛불집회까지 열리며 불평등 협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는 한미간 SOFA와 유사한 특별 협정을 일본과 체결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, 소송 대상을 재단으로 한정 짓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럴 경우,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국내 민사소송법은 휴짓조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SOFA와 유사한 협정으로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서기호 / 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 : 소파협정 같은 걸 체결하게 해서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 제기하는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 맞습니다.] <br /> <br />일본기업에 특별한 법적 예외를 주는 협정을 왜 사법부가 문건까지 마련했을까? <br /> <br />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교감해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5년 '한일 청구권 협정'을 근거로,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정희 / 前 대통령 (1965년 6월 23일) : 우리는 이제 한일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정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위안부 할머니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 역시 박근혜 정부의 코드에 맞춰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의중에 맞춘 문건의 대가로 법관들의 해외 파견 자리를 늘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72009441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