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가을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이런 날 바깥 활동을 줄여야 하는건 알겠는데 집 안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? <br> <br>보통은 창문을 꼭꼭 닫아두기 마련인데요. 이 방법도 정답이 아닙니다. <br> <br>청소기 미세먼지가 농도는 332㎍/㎥ 침대에서 날리는 미세먼지 농도가 248㎍/㎥라 집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환기가 중요합니다. <br> <br>미세먼지 관련 소식 김민지 기자가 이어갑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민원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옵니다.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하겠다고 하자, 시민들이 자신의 차량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. <br> <br>[서울시청 직원] <br>"2.5톤 미만 차량이어서 올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도 운행에 상관없고요." <br> <br>단속은 서울 주요 간선도로 37곳에 있는 80대의 CCTV로 이뤄졌습니다. <br> <br>CCTV가 인식한 차량번호는 국토교통부의 차량 등록시스템과 대조하는 분석작업이 이뤄집니다. <br> <br>운행 정지 대상인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 화물차인지 가려내는 겁니다. <br> <br>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된 오후 2시 사이에 CCTV에 차량 번호판이 찍혔다면 1주일 뒤 10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 <br> <br>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도 조심하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[대형 화물트럭 운전사] <br>"(주변에 노후 경유차) 있는데 그 차들은 오늘 못 들어오니까. 과태료 물어야 되니까 들어오면.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." <br> <br>앞서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,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2.5톤 이하 노후 경유차도 단속하는 만큼 CCTV를 10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. <br> <br>mettymom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 철 박희현 <br>영상편집: 변은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