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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대리 수술’ CCTV 영상 제보했는데 징역형…왜?

2018-11-08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의료계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관행 때문에 시끄러웠죠. <br> <br>의사협회가 나서 문제 의료진에 대한 중징계와 고발조치를 결의하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들은 벌금형을 받고, 제보자는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술복을 챙겨 입는 한 남성. 잠시 뒤, 수술대 위 환자 다리에 인공관절을 끼워넣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남성 의사가 아닙니다. 의료기기 영업사원입니다. <br> <br>대리 수술 장면이 담긴 이 CCTV 영상은 경찰에 제보됐습니다. <br> <br>결국 이 병원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<br>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벌금형으로 낮춰졌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환자들의 신뢰를 져버렸다"면서도 "환자 건강에 악영향은 없었다"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> <br>그런데 수술실에 CCTV를 달아 불법 의료 행위를 경찰에 알린 제보자는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[대리수술 제보자] <br>"증언만 가지고는 수사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영상이 필요하다, 촬영할 수 있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. 경찰에서." <br> <br>경찰이 공익 제보자 보호를 약속했지만, 병원 측의 고소로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된 겁니다. <br> <br>제보자가 징역형으로 처벌 받는 동안 문제의 의사들은 벌금형 감형 덕분에 유지한 '의사 면허'로 계속 환자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[박호균 / 의료법 전문 변호사] <br>"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하게만 양형을 하게 되면 일탈 행위들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."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편집 배영주 <br>그래픽 임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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