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, 하루를 쉬더라도 일당을 주는 걸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.<br><br>정부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까지 더해서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.<br><br>하지만 대법원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. <br><br>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.<br><br>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받는 휴일까지 근로시간으로 치겠다는 겁니다.<br><br>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.<br><br>주휴수당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해석입니다.<br><br>실제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.<br><br>자동차부품업체 직원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.<br><br>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주일에 4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실제 40시간 일할 경우 시간당 받는 임금은 1만 원입니다. <br><br>반면 정부의 계산법은 다릅니다.<br><br>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주휴 8시간을 근로시간에 더하기 때문에 시급은 더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.<br><br>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. <br><br>[임영태 /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]<br>"(정부 안은)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상식에 안 맞죠."<br><br>반면 정부의 방안은 임금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><br>[문성덕 / 변호사]<br>"(회사)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상해줘야 하는 거고요. 만약 (최저임금 기준에) 미달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만큼 청구를 할 수 있다."<br><br>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놓고 대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여전히 갈리고 있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<br>abg@donga.com<br><br>영상편집 : 강 민<br>그래픽 : 윤지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