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주식시장 시가총액 22조 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분식회계는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을 뜻합니다. <br> <br>대표이사 해임 권고에 추가 검찰 고발까지 중징계를 내렸는데요. <br> <br>주식 거래는 정지됐고, 앞으로 상장폐지를 심사하게 됩니다. <br> <br>먼저 조현선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의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 5천억 원의 평가이익이 나온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[김용범 / 금융위 부위원장] <br>"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·적용해 고의로 위반했습니다." <br> <br>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회의에 앞서 취재기자들에게 '본질'을 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김태한 /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] <br>"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본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." <br> <br>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,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회계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는 즉각 중단됐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습니다. <br> <br>심사는 15일 이내 시작돼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. <br> <br>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내고 "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기 않았다"며 "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" 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