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눈덩이처럼 불어난 양진호 회장의 비리 의혹은 직장 내 폭행 갑질 폭로로 시작됐죠. <br> <br>한 조사 결과 직장인의 65%가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<br><br>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25살 김모 씨는 지난해 당한 폭행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IT업체 전 직원] <br>"손바닥으로 (입을) 가격 했어요. 또 프로페셔널(전문가)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골프채로 엉덩이를 때린 거죠." <br> <br>50대 직장인도 최근 사표를 내야 했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의류판매장 전 직원] <br>"한 달 반 동안 직원을 구하지 않았어요. (한 달 매출 목표를) 3억 원을 내주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." <br><br>이처럼 '직장 내 괴롭힘'은 일터에 만연해 있습니다. <br> <br>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직장인은 10명 중 7명입니다. <br> <br>가해자는 대부분 직장 상사였습니다. <br> <br>'갑질' 종류로는 협박과 폭언 등 정신적인 공격이 가장 많았습니다. <br> <br>[박모 씨 / 방위산업체 근무] <br>"너는 부모한테 어떻게 교육받았느냐. 서류로 머리를 친다든지…." <br> <br>또 과도하게 업무를 지시받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들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[양모 씨 / 승무원] <br>"일부러 보이지 않는 곳에 (물건을) 넣어 놓는다던가. 그리고 이걸 왜 못 찾았느냐. 커튼 치라고 하고 안에서 비행 내내 혼내고." <br> <br>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은 없는 실정입니다. <br><br>[최혜인 / 노무사] <br>"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다거나 왕따 당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는 없고요." <br> <br>법안들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괴롭힘의 개념 등을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직장 내부의 위계질서와 서열 관계 속에 괴롭힘 피해는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대처법은 민사소송밖에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<br>chan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이승근 <br>그래픽 : 김태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