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, 민사경은 이른바 '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 주사제'로 알려진 '삭센다'를 불법적으로 판 병·의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사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삭센다를 판 서울 시내 성형외과와 피부과 병원 5곳과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을 어긴 19곳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삭센다는 비만 치료 전문의약품으로,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, 인터넷·신문·방송 등을 통한 광고가 금지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팔거나 광고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11609342768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