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음주운전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법무부가 음주운전을 한 현직검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3월 음주단속에 적발된 A 검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.08% <br> <br>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법무부가 내린 처분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이었습니다. <br><br>법무부는 술을 마신 A 검사가 검찰 청사로 돌아와 2~3 시간 업무를 본 뒤, 귀가하던 길에 적발된 점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하지만, 대통령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음주운전 엄벌 의지를 밝힌 마당에 <br> <br>[박상기 / 법무부 장관(지난달 21일)] <br>"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." <br> <br>너무 가벼운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이창현 /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>"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" <br><br>반면, 경찰은 음주운전에 적발만 되어도 수치에 상관없이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. <br> <br>검찰도 지난 6월 이후 적발 사건부터 처분 수위를 강화했지만, 면허 취소 수치가 아니면 여전히 경징계에 그치고 있습니다. <br><br>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ym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오수현 <br>그래픽 : 서수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