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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법 판사가 임종헌 재판…공정성 논란

2018-11-16 3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. <br> <br>법원이 논란을 막기 위해 3인 재판부를 따로 만들었는데, 그 가운데 판사 1명이 '사법농단은 수사해야 한다'고 발언했던 이력 때문에 논란이 빚어졌습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중 '1호'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, 최근 신설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 배당됐습니다. <br> <br>공정한 재판을 위해 외부인사들이 판사를 추천하는 '특별재판부'를 만들자는 논의가 일자, <br> <br>[안철상 / 법원행정처장(지난 8일)] <br>"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" <br> <br>법원이 마련한 고육지책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의 임상은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양승태 대법원장의 정책에 반기를 들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른바 '판사 블랙리스트'의 피해 모임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> <br>[장윤미 / 변호사] <br>"피해자라고도 칭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판사가 있다면 재판 자체에 의심이 가해질 수도 있겠다." <br> <br>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"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500명이라 모두 제외할 순 없었다"며 "재배당 계획은 없다"고 못 박아,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<br>abg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박주연 <br>그래픽 : 성정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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