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14세 미만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비서관은 지난 8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, 법 개정과 함께 미성년자 강력범죄 증가의 근본 원인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 비서관은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인정보가 전달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,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1610054762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