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짜 금괴를 담보로 투자자를 속여 50억 원을 가로챈 대출업체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법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투자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P2P 대출업체 대표 26살 권 모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업체 명의상 대표 38살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 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P2P 대출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427명으로부터 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1kg 금괴 123개를 담보로 받아 금고에 보관 중이고, 2개월 뒤에는 20% 수익을 보장한다며 안정성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신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하위 역할 분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722111697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