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국민연금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'분할연금' 제도를 바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연금 분할비율은 실제 함께 산 혼인 기간에 형성된 연금자산에 한해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8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천여 명으로 여성이 2만4천여 명, 남성은 3천여 명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822311855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