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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장 "혜경궁은 김혜경...최선 다해 얻은 결론" / YTN

2018-11-19 324 Dailymotion

이재명 경기지사가 '혜경궁 김 씨'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자 경찰청장이 수사엔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장은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며 수사진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경찰청장의 발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전에 진행된 민갑룡 경찰청장의 기자 간담회 자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지사가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묻자 민 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수십 차례 압수수색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관심을 의식해 원론적인 수준의 표현을 했지만, 경찰 수사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이 트위터 혜경궁 김 씨 계정의 주인을 김혜경 씨로 판단한 이유를 살펴보면, 지난 2014년 김 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올린 이 지사의 과거 대학입학 사진이 10분 뒤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 2013년 이 지사가 5.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가족의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는데, <br /> <br />혜경궁 김 씨는 다음 날 낮에 이 사진을 리트윗했고, 김 씨는 그로부터 13분 뒤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이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짧은 시간, 두 SNS에 같은 사진이 연달아 올라온 것을 두고 계정 주인이 같지 않으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혜경궁 김 씨의 트윗을 작성한 휴대전화 기종이 바뀐 시점에 김 씨 역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도 경찰의 의심을 뒷받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'혜경궁 김 씨'가 김혜경 씨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7개월 넘게 수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만 30번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김 씨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사건을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914020375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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