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아들의 어머니는 포토라인에 선 가해 학생이 입고 나온 패딩을 보고 이렇게 분노했습니다.<br><br>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은 이해하지만, 가해 학생들이 모두 10대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.<br><br>일각에서는 소년법 개정은 물론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<br><br>관련 소식 이민준 기자가 이어갑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[이민준 기자]<br>"지난 13일 새벽, 가해 학생들은 이곳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했습니다. 그리고 사흘 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숨진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나타났습니다.”<br><br>이 패딩 점퍼는 지난해 어머니가 학교의 도움을 받아 구입한 옷이었습니다.<br><br>학교 관계자는 "겨울에 대비해 따뜻한 옷을 지원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이런 가운데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가 폭행 이틀 전에 이미 바뀌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><br>경찰은 "지난 11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패딩 점퍼가 바뀌었다"며 "강제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[허윤 / 변호사]<br>"폭행 협박으로 패딩을 빼앗았다면 특수강도죄, 폭행 협박 없이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특수공갈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."<br><br>경찰은 우선 패딩을 압수했고,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<br>2minjun@donga.com<br><br>영상취재 : 추진엽<br>영상편집 : 손진석<br>그래픽 : 성정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