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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장 당시 비서도 고발 예정…“공범 가능성”

2018-11-19 64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번 사건의 또 다른 의문점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연동된 이메일입니다.<br><br>경찰은 이 이메일의 주인도 김혜경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><br>그러자 김혜경 씨를 처음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. <br><br>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'혜경궁 김씨' 트위터 계정과 연동된 이메일 주소입니다.<br><br>트위터는 이메일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, 이때 쓰인 이메일이 김혜경 씨 명의의 이메일과 유사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.<br><br>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해당 이메일은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과 일정 공유를 위해 만든 것으로 아내가 쓰던 메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공용으로 쓰던 이메일인 만큼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<br><br>그러자 '혜경궁 김씨' 사건을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가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.<br><br>비서들이 공모했을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.<br><br>이 변호사는 당시 비서들 가운데 여성 A 씨를 우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<br><br>A 씨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때부터 김혜경 씨를 보좌했고, 현재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<br><br>[A 씨 / 경기도청 사무관]<br>"(이메일 주소를 공유해서 쓰신 적이 있으세요?) <br>이게 지금 공무폰이고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."<br><br>이에 대해 경기도청 측은 "이 지사 측 법률 대리인과 대응 방침을 상의하겠다"고 밝혔습니다.<br><br>경찰로부터 '혜경궁 김씨'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인 다음달 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<br><br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<br>영상편집 : 이희정<br>그래픽 : 김승훈 윤승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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