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위터 계정 '혜경궁 김 씨'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을 지목한 이정렬 변호사가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변호사는 오늘 오후,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대리인 자격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스모킹 건이 무엇인지는 의뢰인에게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혜경궁 김 씨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 건을 김혜경 씨 혼자 썼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고발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혜경궁 김 씨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만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변호사는 한 시간 반 만에 귀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혜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라는 증거인 스모킹건 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[choys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017432147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