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'혜경궁 김씨' 사건은 이 사건의 공소 시효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<br><br>혜경궁 김씨가 올린 4만 건의 글을 놓고, 고발인은 공범가능성을 피고발인 측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<br>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트위터 계정 '혜경궁 김씨'의 주인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했던 이정렬 변호사가 검찰 청사로 들어섭니다.<br><br>이번에는 경찰의 늑장 수사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나왔습니다.<br><br>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확보한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특히 계정에 올라온 글이 4만 건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.<br><br>[이정렬 / 변호사]<br>"('혜경궁 김씨' 계정을) 혼자 운영했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…(공범 여부가 궁금하다는 말씀?) 네."<br><br>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2시간 가량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는 이유를 조사한 뒤 돌려 보냈습니다.<br><br>그러나 이재명 지사 측은 경찰이 전수 분석했다는 글 4만 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.<br><br>계정이 사라진 상황에서 캡처본만 남아있는데 이는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><br>[나승철 / 김혜경 씨 법률대리인]<br>"실제로 그 4만 건이 원본(파일)이 다 구비가 돼 있는지. 조작됐을 수 있잖아요." <br><br>검찰은 김혜경 씨의 SNS 접속 기록 분석을 마치는대로 김 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<br><br>elephant@donga.com<br>영상취재 : 박재덕<br>영상편집 : 박형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