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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 훈련 대신 ‘교도소 봉사’ 검토

2018-11-20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종교·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며 국방부는 교도소 등 대체복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유사한 방안이 예비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<br>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은 예비군으로 의무 편성됩니다. <br><br>1~4년 차는 매년 2박 3일 동안 동원 훈련을 받고 5~6년 차는 연 20시간의 지역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.<br> <br>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하지만 종교 등을 이유로 예비군 소집마저 거부한 이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><br>군은 "예비군 훈련 거부자도 교정시설에서 봉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현역병 대체복무제를 예비군에도 적용하겠단 겁니다. <br> <br>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2박 3일 동원훈련 대신 그 두 배 정도 기간을 교도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. <br> <br>다만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몇 배로 결정될지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[최현수 / 국방부 대변인] <br>"(인권위원장이) 대체복무 기간은 아까 말씀하신 1.5배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…" <br> <br>국방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조승현 <br>영상편집: 김태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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