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집값이 뛰면, 중계수수료도 덩달아 오르는데요. <br> <br>요즘은 중개업자 없이 직거래하는 부동산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. <br> <br>유의할 점은 없는지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2016년 5월, 원룸을 월세로 계약한 신 모씨. <br> <br>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2만 원 조건으로 집주인과 직접 거래했습니다. <br> <br>[신 모씨 / 부동산 직거래 이용자] <br>"생각보다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더라고요. 직거래 통해 비용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단 걸 알고 계약했습니다." <br> <br>신씨처럼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부동산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<br><br>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선, 지난달 매물이 2만3000건 가까이 등록돼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<br> <br>원룸 등 작은 규모 부동산의 전월세 시장에서 주로 진행되던 직거래는 아파트나 주택의 매매 시장까지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입니다. <br> <br>[김남이 / 부동산 직거래 업체 팀장] <br>"점점 아파트나 3인 이상(이 쓰는) 부동산 매물들로 조금씩 직거래가 옮겨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충분한 확인 없이 계약했다간 사기를 당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 실소유주와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. <br> <br>홍유라 기자 yur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영수 <br>영상편집 : 이희정 <br>그래픽 : 박재형 <br>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