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무일 검찰총장이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'형제복지원'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비상상고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지 30여 년 만에 재판을 통해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형제복지원'은 '한국판 아우슈비츠'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197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3천여 명을 감금하고 강제노역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구타와 학대, 성폭행 등이 자행됐고,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1987년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,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라 복지원이 운영됐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무일 검찰총장은 법원의 과거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확정된 형사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돼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비상구제 절차를 요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부랑자를 영장 없이 가두도록 한 옛 내무부 훈령은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며, 따라서 이를 근거로 내려진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은 위법하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같은 취지로 비상상고 신청을 해야 한다는 지난 9월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문 총장이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재판이 시작된 지 31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정에서 군사정권 아래 벌어진 참혹한 인권 유린의 진상을 밝힐 계기가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상고 된 사건은 하급심 없이 단 한 번의 대법원 재판만으로 결론 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02202381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