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력근로제 확대를 계기로 정부·여당과 노동계의 갈등이 정면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탄력근로제는 무엇이고, 왜 쟁점이 되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탄력근로제가 무엇인지, 한동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탄력근로제는 쉽게 말해서 바쁠 때는 많이, 덜 바쁠 때는 적게,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주 52시간이 도입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예로 들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이렇게 하루 8시간씩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, 추가 근무 12시간을 더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3개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까지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한 달 반 정도는 매주 64시간, 12시간씩 더 일하고, 남은 한 달 반은 40시간, 12시간씩 덜 일해서, 석 달 평균으로 주 52시간을 맞추기로 노사가 합의하면 합법으로 봐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탄력근로제를 하는 곳은 3.4%에 불과했습니다. 100곳 중 3곳 정도인 거죠. <br /> <br />주 52시간이 도입되기 전에야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지만, 경영계 쪽에서는 탄력근로를 허용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볼멘소리를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와 여야는 현행법상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 것을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늘리자는데 합의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는 1년까지는 늘려줘야, 특정 계절만 바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노동계는 6개월 이상으로 늘리면 결국, 노동 시간이 늘어나 주 52시간 도입이 무색해질 거라며 총파업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3_201811210003211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