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혜경궁 김 씨' 사건의 수사 속보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이디가 마지막으로 접속된 곳이 이재명 지사의 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경찰 수사과정에서 나온 정황 증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혜경궁 김 씨'와 '정의를 위하여' 이름을 써온 트위터 계정은 g메일 아이디 'khk631000'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포털 다음에 이와 똑같은 이름의 아이디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4월 탈퇴 처리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봤더니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'혜경궁 김 씨'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가 혜경궁 김 씨 계정의 로그 정보 제출 요청을 거부하자, 국내 포털사에도 같은 이름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'혜경궁 김 씨'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SNS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것과, 휴대전화를 교체한 때도 비슷한 점 외에도 '혜경궁 김 씨'가 김혜경 씨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서 말을 아껴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정 당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사항 중 하나라면서 그 외에도 '혜경궁 김 씨' 계정이 김혜경 씨라는 근거가 더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런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경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하나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20여 일 동안 보강 수사를 벌인 뒤에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11137252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