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정미 / 기획이슈팀 기자 <br /> <br /> <br />탄력근로제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정면대결로 치닫는 양상인데요. 취재기자와 함께 탄력근로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기획이슈팀 이정미 기자 나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쉽게 말하면 바쁠 때는 많이 일하고 덜 바쁠 때는 덜 일하자. 이게 탄력근로제의 핵심인데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. 이 탄력근로제는 바쁠 때는 64시간까지 일하고 덜 바쁠 때는 40시간 정도 일해서 평균을 52시간을 맞추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2주씩, 그러니까 총 2주까지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일주일은 64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40시간을 일하는 거고요. 3개월이라고 하면 한 달 반 정도를 많이 일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금 보시면 여기까지가 지금 합법의 범위입니다. 현행법에는 2주까지 취업 규칙으로 탄력근로가 가능하고요.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. 이걸 6개월이나 1년까지 늘리자는 게 정부와 여야의 합의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1년까지 늘리게 되면 64시간까지 일하는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64시간을 일해도 합법의 범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사업체마다 계절적 요인도 반영돼야 되는 업체도 있고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요.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6개월 동안 64시간,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가 아니라 과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근로시간을 줄여보자는 거였는데 기간을 늘려서 6개월 동안 64시간을 일하게 되면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거라는 설명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여지도 좀 있긴 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주52시간 근로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도입이 돼 있습니다. 이 30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도 법정근로시간 52시간에 추가 근로 12시간 그리고 휴일근로 16시간까지 모두 8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탄력근로제가 먼저 1년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주 52시간을 적용하기도 전에 6개월 동안 80시간까지 일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는 맹점이 있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1211158313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