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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, 내년 상반기 전교조 합법화 추진

2018-11-21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전교조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조가 아닙니다.<br><br>현행법에 어긋나게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여 그런데요.<br><br>청와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교조를 합법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><br>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청와대가 내년 6월 국제노동기구, ILO 100주년 총회에 앞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<br>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"문재인 대통령이 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우선 전교조가 5년 전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근거가 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<br><br>현행법은 해직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했는데 이 조항을 고치겠다는 겁니다.<br><br>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해직자의 조합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권고안을 내놓으며 여론 환기에 나섰습니다.<br><br>청와대는 법 개정 때까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임시로 회복하는 방안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<br><br>현재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이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보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한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.<br><br>효력 정지 요청이 먼저 받아들여질 경우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한 상태에서 법 개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.<br><br>전교조는 청와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><br>[조창익 / 전교조 위원장 (지난 9일)]<br>"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법 법치의 적폐청산의 첫걸음임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"<br><br>[강지혜 기자]<br>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어 이 같은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<br><br>kjh@donga.com<br>영상취재 :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<br>영상편집 : 오영롱<br>그래픽 : 김태현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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