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 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? <br> <br>민노총 산하 노조가 이런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라고 회사에 요구한 기준입니다. <br> <br>결과는 어땠을까요. <br><br>이 회사는 올 2월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0명을 이 기준에 맞춰 뽑았습니다. <br> <br>황수현 기자의 보도 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울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A사입니다. <br> <br>지난 2월, 민노총 소속 노조 집행부의 채용 요구 사항이 회사 소식지에 그대로 실렸습니다. <br><br>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조합원 자녀를 최우선 채용하고, 그 다음으로 조합원이 추천한 친인척과 지인을 뽑으란 겁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자녀의 입사를 원하는 노조 조합원 9명의 이름도 적어 냈습니다. <br> <br>[하태경 / 바른미래당 의원] <br>"1순위는 퇴직한 지 3년 이내 그리고 앞으로 3년 이내 퇴직할 노조원들 자녀를 최우선순위, 4순위가 누구냐 바로 우리 불쌍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." <br><br>이렇게 뽑힌 조합원 자녀만 10명입니다. <br> <br>A사는 2011년부터 3년간 노조 요구로 조합원 자녀와 친인척, 지인 30명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조는 지난 6월, 20명 추가 채용까지 요구해 사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. <br> <br>[A사 사측 관계자] <br>"사건 자체가 노동부에 들어가 있거든요. 저희 입장을 (노동부에) 얘기를 드렸으니깐…" <br> <br>하지만, 노조는 단체 협약에서 규정한 사안이라며 문제없단 입장입니다. <br> <br>[A사 노동조합 관계자] <br>"정년 퇴직 자녀를 우선한다고 적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고, 우리 조항에 있는 거예요." <br><br>하지만 고용세습은 불법입니다. <br><br>현행법상 '채용에 있어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'고 돼 있습니다. <br><br>하태경 의원은 민노총의 고용세습이 확인된 만큼 '민노총 전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'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. <br> <br>soohyun87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기상 <br>영상편집: 이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