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찰은 트위터 계정 '혜경궁 김씨'의 주인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를 지목했지만, 이 지사 측은 아내가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었죠. <br><br>하지만 김혜경 씨의 다른 SNS에는 트위터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.<br><br>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트위터 계정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,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김혜경 씨가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[이재명 / 경기지사 (지난 4월, CBS 라디오)]<br>"제 아내는 카카오스토리 잠깐 하다 그만둔 외에 SNS를 하지 않습니다."<br><br>하지만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는 트위터의 흔적이 남았습니다.<br><br>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복사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, 사진 위쪽에 새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.<br><br>트위터에 새로운 글이 올라올 때 나타나는 겁니다.<br><br>트위터에 올라온 방송뉴스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로 가져온 흔적도 있습니다.<br><br>이 기능은 트위터에 가입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.<br><br>트위터를 한 적이 없다던 기존 해명과는 배치된 겁니다.<br><br>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"김 씨가 SNS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"면서도 "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가져와 다시 올렸을 수 있다"고 해명했습니다.<br><br>이 지사는 또 아내가 트위터 글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'혜경궁 김씨'에 글이 올라왔다며 동일인이 아니라는 반박 증거를 제시했습니다.<br><br>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같은 흔적들이증거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<br><br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<br>영상편집 : 박형기<br>그래픽 : 성정우<br><br>[2018.11.22 방송] 김진의 돌직구쇼 101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