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를 이유로 미뤄져 왔던 사법 농단 의혹 관련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대법원 징계가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어 변호사들과 법학자들 6백여 명도 신속한 탄핵 절차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징계 대상이 된 현직 판사는 모두 13명입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뒷조사에 관여하거나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로, <br /> <br />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4명,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7명, 평판사는 2명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다음 달 3일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심의하고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중단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키고,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논의가 본격화하자 사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 측은 검찰 수사가 진전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(원장님, 다음 달 초에 징계 기일을 잡은 게 법관들 탄핵 요구와 관련 있는 건가요?)……. (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….) …….] <br /> <br />법관에 대한 징계 종류는 정직과 감봉, 견책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급여를 주지 않는 정직이 가장 무거운데, 최장 1년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징계를 마치고도 재판에 복귀하게 되는 한계 때문에 탄핵 절차로 법관 자격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학자와 변호사 630여 명도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에 속도를 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가 양승태 전 사법부 수뇌부를 조여 들어오는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도 김명수 사법부의 대응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218163264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