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런 기강 해이 소식은 청와대가 왜 서릿발 같은 기강이 서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.<br><br>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년 전 이런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.<br><br>윤 전 시장은 시민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정치인입니다.<br><br>그런 이조차 별다른 의심없이 4억 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.<br><br>공국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시장직에서 물러난 후 의료봉사에 매진하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.<br><br>현재 네팔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<br><br>윤 전 시장이 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건 현직이었던 지난해 12월,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여성은,<br><br>딸에게 문제가 생겼다며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.<br><br>메시지를 보낸 여성과 통화를 한 윤 전 시장은 이후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.<br><br>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.<br><br>하지만 이 여성의 정체는 권 여사가 아닌 49살 김 모씨.<br><br>지방선거 운동원으로 선거 캠프를 출입하며 단체장 후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뒤, 이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겁니다.<br><br>수상히 여긴 일부 인사들이 전화를 걸면 경상도 사투리로 응답하며 속이기도 했습니다.<br><br>[경찰 관계자]<br>"(윤 전 시장은) 사건 송치 전에 (피해)조사는 받으셨습니다."<br><br>김씨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까지 사칭하며 사기행각을 벌였지만 미수에 그쳤고,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꼬리가 잡혔습니다.<br><br>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대통령이 직접 대응을 지시하고 나선 상황.<br><br>[김의겸 / 청와대 대변인] <br>"(문 대통령은)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."<br><br>경찰은 김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<br><br>채널A뉴스 공국진 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기현<br>영상편집 : 손진석<br>그래픽 : 김승욱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