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7월 BMW 승용차가 부산 김해공항을 질주하다가 택시기사를 친 아찔한 사고,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선처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, 금고형이 내려진 이유를 차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시속 40km인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13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리는 BMW 승용차. <br /> <br />34살 정 모 씨는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기사 48살 김 모 씨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지만, 전신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법원을 금고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김해공항에 있는 항공사 직원인 정 씨가 사고 발생 도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하고도 무모한 과속을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"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정 씨가 합의금을 전달하고, 피해자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, 그리고 피해자 김 씨가 눈을 깜빡이는 방법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고려했지만, <br /> <br />미성년자인 김 씨의 두 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에서는 가해자에게 강제 노역해야 하는 징역형이 아닌,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의 선처라며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의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수 /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보판사 :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금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징역형은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, 금고형으로 처벌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사고를 계기로 김해공항 주변에는 과속을 예방하는 대책들이 마련됐지만, 피해자 김 씨는 언제까지 치료받아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1232201402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