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남은 건 보상 문제입니다. <br> <br>KT는 전화와 케이블 가입자뿐만 아니라, 소상공인들이 입은 매출 피해도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 걸까요. <br> 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틀 만에 PC방 영업을 재개한 김용자 씨. "오늘부턴 정상 영업한다"고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보지만 걱정은 여전합니다. <br> <br>[김용자 / ○○ PC방 사장] <br>"단골손님 놓칠 수 있잖아요. 다음주 토요일, 일요일 기다려 봐야죠. 매상이 얼마나 떨어졌는지." <br> <br>배달 대행업체 기사들에게도, 지난 주말은 '악몽'이었습니다. <br> <br>[임창수 / △△ 배달대행업체 대표] <br>"배달이 제일 많은 시간인데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이틀 잡아서 (한 명당) 30만~40만 원 정도는 손해를 봤다고 보면 돼요." <br> <br>KT는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다만, KT 이용 약관에는 영업 손실과 같은 간접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은 없습니다. <br> <br>대신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피해 접수를 받아 개별 보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보상 합의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. <br> <br>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휴대전화 불통 사태 때 대리기사 20여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"통신사의 고의나 과실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"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 <br><br>적절한 보상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보상액을 줄이려는 KT의 접점 찾기가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조세권 <br>영상편집 박형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