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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...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/ YTN

2018-11-27 36 Dailymotion

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'가정폭력 방지대책'을 보고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공개한 대책에 따르면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상습,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가해자는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'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'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뒤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 원 정도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712044251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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