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런가운데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'윤창호법'을 통과시켰는데요 <br> <br>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'윤창호법' 입법에 앞장섰던 윤 씨의 친구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이민찬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 씨. <br> <br>윤 씨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막겠다며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이른바 '윤창호법'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땐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. <br><br>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모두 7개인데 대다수 개정안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사위 소위는 다른 범죄와의 형량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하는 내용의 대안을 새로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.<br> <br>하지만 '윤창호법' 입법에 앞장섰던 윤 씨의 친구들은 "화가 난다"며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김민진 / 고 윤창호 씨 친구] <br>"(징역) 5년으로 못 박아야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집니다.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 법의 가치가 없습니다." <br> <br>윤창호법이 확정되려면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찬 입니다. <br> <br>leemin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최동훈 <br>그래픽 : 김태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