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소환조사한 지 사흘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이었는데요. 하지만 빈 손으로 나왔습니다. <br> <br>신선미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압수수색을 마친 검사와 수사관들이 도청 건물을 빠져나옵니다. 서류 봉투를 든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빈손입니다. <br> <br>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도청 집무실 등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경찰의 압수수색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풀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겨냥한 겁니다. <br> <br>특히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기 5대가 압수 대상이었습니다. <br> <br>김 씨의 예전 안드로이드 폰이 최근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면서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문제의 휴대전화기들을 찾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김 씨 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"어디 있는지 모르겠다"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경기지사] <br>"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길 바랍니다." <br> <br>김 씨는 안드로이드 폰을 교체하며 써오다 2016년 7월 아이폰으로 바꿨고, 이후 올 4월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자 번호와 전화기를 모두 바꾼 바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가 혜경궁 김씨 수사의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 <br>fres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