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잇따르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실효성 없는 법과 단속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가정폭력 현행범은 즉시 체포하고 접근 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징역형까지 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A씨는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뒤에도 전남편에게 수년간 쫓기며 살해 위협을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사회에선 제2, 제3의 A 씨가 매년 수십 명씩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적 분노는 커졌지만 관련 법은 가해자 처벌에 목적을 두지 않아 처벌은 커녕 경찰의 초동 대처조차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중심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[진선미 / 여성가족부 장관 : 피해자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출동 경찰이 체포함을 명시했습니다.] <br /> <br />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건 피해자의 안전을 더 강화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긴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대신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 실효성을 갖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정폭력이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했고 <br /> <br />형법에 있던 주거침입, 퇴거 불응 등의 죄목을 가정폭력범죄에 추가해 경찰과 검찰이 적용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자립도 중요하다고 보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때 내년부터 1인당 5백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가정 중심의 법 조항 개정이나 가해자에 대한 '상담조건부 기소유예' 폐지 내용은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[조재연 /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장 : 가정폭력 범죄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라는 것들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처벌법 목적조항 개선이 필수적인데 목적조항 개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.] <br /> <br />[황희석 / 법무부 인권국장 : 목적 규정 조항 개정은 이번에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(상담 조건부 기소 유예 개선 문제는) 적용 기준을 정비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협의됐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국회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722194678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