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창호 법은 이르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윤창호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원안에 담았던 징역 5년 이상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[yskim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811175706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